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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Q&A

디노(Digital Nomad) 2023. 4. 21. 16:27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절차)과 수급기간,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할 수 있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퇴진 전 직장에서만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8개월 이내에 근로하셨던 회사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와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본인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수급기간동안 하시는 구직활동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주 구직노력의 결과를 서류로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등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이력서 제출 후 제출한 내역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근로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등 자발적이지 않게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수급조건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Q&A

     

    202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 시  66,000원
    2018년 1월 1일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최저임금의 90% x1일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뀐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퇴사하신 직장의 인사담당자가 담당처리기관으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비협조적인 직장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서 요구를 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홈페이지 자료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또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퇴사자(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에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전달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고용주가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hwp
    0.02MB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포함 4대 보험 조회 및 증명서 발급받기

     

    2) 워크넷홈페이지 구직 신청하기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서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워크넷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다음은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서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해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 수강 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4)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까지 완료하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교육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실업신고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 보장을 하여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해당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실업인정 후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와 구직내역 확인이 어려워 온라인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해외 재추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2023 실업급여 Q&A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밖에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Q&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등 궁금한 모든것 Q&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시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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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 연장은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요건이 충족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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