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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시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실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궁금했던 실업급여에 대해서Q&A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Q&A와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페 문의 등을 통한 여러 궁금하시는 사례들을 취합하여 답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Q&A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갈 예정입니다. 궁금증이 있으실 때마다 들려주세요.
단!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니 다음의 Q&A만으로 판단 하지 마시고, 꼭!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Q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답변을 보실 수 있어요.
목차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증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하신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12개월이 끝나기 전에 다 받으셔야 해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급여일수가 최대 270까지 지급이 되니 꼭! 12개월 전에 270일을 모두 채워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꼭! 주소지에서만 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옆지역 고용센터는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A. 관할고용지원센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나,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거리의 고용센터도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Q.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어서 등본상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A. 현재 거주하고 계신 서울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비 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
Q. 내가 스스로 사표를 썼는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이직을 하시거나, 창업을 위해서 직접 사표를 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거나, 사업주 쪽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표를 내신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이 부분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로 먼저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퇴사 전에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할지를 계획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Q. 3년 정도 다닌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자발적 퇴사 후 5개월 이내에 단기 계약직으로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던데 맞나요?
A. 그런 법규정은 없어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신 곳에서 재계약 거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데요.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해요.
Q. 개인사정으로 7개월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제가 계약진 단기 알바를 2달 정도 추가로 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맞추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 비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기 알바는 안돼요.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정식으로 적용되는 곳에서 근무하셔서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이 되도록 하셔야 해요. 단기 알바로 취업을 하실 경우 일용직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증
Q.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A.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사업주)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을 하시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서, 최근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근로자분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고용센터로 고용보험 미가입사실을 신고하시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하죠? 사업장이 폐업되었어요.
A.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어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Q. 고용보험 이력이 여러 가지인데 그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 예술인등 여러 가지였을 경우, 최종으로 퇴직하신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하신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또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두 곳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투잡을 뛰다가 둘 다 그만뒀는데요. 두 곳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A. 만약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Q.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배달앱 알바를 했는데요. 두 곳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있으면 위반인가요?
A. 고용보험법으로 보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 가입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사업자, 특수형태의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용을 하고있어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개인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개인사업자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원하시면 장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유지 가능해요. 단,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단기(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계약을 둘 이상 동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시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근로계약과 노무제공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궁금증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신 경우, 보험료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안에 재 취직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에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이 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연장에 대한 질문
Q. 수급기간 중인데요.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이나 질병, 심신허약, 임신과 출산 등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에는 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 두었다가, 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가, 휴직, 가벼운 업무전환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시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수급기간의 연장은 최대 4년이에요.
수급기간 연장 사유로는 본인의 질병발생과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질병과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으로 인한 동거목적의 거주지 이전
Q. 형편이 어려운데,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혹시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취업에 대한 궁금증
Q.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겼어요.
A. 구직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 발생 또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근무)으로 취직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 보험 모집인, 채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권추심인 등으로 일할 경우 등
Q. 실업급여받는 중에 취직을 해서 3일 정도 다녔는데요. 아무래도 저와 맞지 않는 업무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3일 근무 후에 다시 퇴사하실 경우, 3일 치에 대한 소급분을 차감 후에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퇴사 전 고용센터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궁금증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요?
A.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월 1회 거주지 혹은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주비는 취업을 위해 이주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Q.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있던데요. 실업급여받는 중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일 수가 50%를 경과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셔서 새로 취업하신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셔서 고용이 유지되면 잔여 수급일 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조기 취업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님을 참고하세요.
예) 실업급여를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A 씨가 3개월 15일 전에 취업을 하셨을 경우,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셨을 시에 남은 3개월 15일의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반을 받습니다.
3개월 15일 동안 100만 원을 받았다 가정하면, 나머지 3개월 15일에 해당하는 100만원 중에서 1/2인 50만 원을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Q. 그럼 조기 취업수당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새로 취업하신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고용이 유지되면 고용센터로 취업수당 신청을 하셔야 해요.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니 까먹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구직활동에 대한 궁금증
Q. 급한 일이 생겨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꼭!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셔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셔서 상의하시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해주세요.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적극적인 재 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Q. 예술인은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의 1개월 동안에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평안하고 또한 순수한 기쁨의 하나는 노동을 하고 난 뒤의 휴식이다."
이마누엘 칸트
Q&A 업로드
2023. 03.18,
2023.03.21 1차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