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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실업급여에 대해서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저에게 부정수급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처벌 내용과 신고시 포상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범죄임을 알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가 부정수급인지 인지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범위를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양한 궁금증을 취합해 둔 Q&A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최대 5배 이하의 추가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은 당연히 중지가 됩니다.
● 여러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수있습니다.
부정수급 가담자도 처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사업주가 동참하였을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로 인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 형법, 타 법률 등에 따라서 추가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부정수급에 동참하시면, 단지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범죄이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알아보기
1) 취업 및 소득발생,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을 하였거나,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진신고(취업, 자영업, 소득발생)를 하시면 이 기간은 감액한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① 취업을 하였거나, 근로, 노무를 한 사실을 숨긴 경우
②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명칭을 불문하고 단기간 일을 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
└ 번역료, 프리랜서 활동, 수수료,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얼마가 되었든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자영업 중이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는 중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여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재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그동안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영업이나 가족 기업을 잇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를 했을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부정수급 사레입니다.
①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허위신고
② 계약직이 아니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허위신고
③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등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
└ 허위 이직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 처벌 됩니다.
3) 허위 근무이력으로 신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위장고용, 위장 퇴사 등 허위로 신고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현재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허위이력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 처벌됩니다.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포함)
5)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한 경우
①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② 취업이 결정이 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이라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최근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워크넷을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여 2회의 구직활동으로 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곳 중 한 곳에 이력서 제출 시 희망연봉을 과도하게 올려서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 측에서 조건 불충분으로 처리하여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나, 터무니없는 연봉을 제시할 경우 취업의 의사가 없이, 수급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로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 기타 수익 발생
BJ, 유튜버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거나, 전업으로 주식,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 인터넷 홍보전문가 등으로 활동하여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앞서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취업의 의지가 있고,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였을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의 20~30% 내에서 정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포상금은 연간 5천만 원입니다.
제보자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상담 : 국번 없이 1350, 전국고용노동청(지청) 전담창구
신고방법
①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② 오프라인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창구로 우편, 방문 신고 (이메일로 신고도 가능)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나 예산에 따라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이 되고,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정수급인지 잘 모르고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사례를 잘 살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부정수급이 걸리지 않았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됩니다.
언제 적발이 되든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니, 올바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셔서 우리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