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 중에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 재발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의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여권소지자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해외로 여행, 출장등 출국을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해요.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초록색이었는데요. 2021년부터 발급 시에는 차세대 여권으로 남색여권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일반여권은 단수와 복수여권으로 나눕니다.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1회(출,입국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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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