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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 중에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 재발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의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여권소지자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해외로 여행, 출장등 출국을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해요.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초록색이었는데요. 2021년부터 발급 시에는 차세대 여권으로 남색여권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일반여권은 단수와 복수여권으로 나눕니다.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1회(출,입국 각 1회)에 한정하는 여권입니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여권)
어디에서 여권발급 받을까요?
여권은 온라인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각 구청의 여권과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여권발급을 신청은 민원 24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했던 이력이 있는 (신규)재발급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여권발급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메인 자주 찾는 검색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기
각 구청의 여권과에 준비물을 구비하신 뒤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민원실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준비물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①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병역관계서류 (18세~37세 이하 남자에 해당), 국적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
※ ①, ②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신청자의 나이와 유효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 - 유효기간(10년) 차세대 전자여권
58면 수수료 국내 ₩53,000
26면 수수료 국내 ₩50,000
만 8세~18세 미만 - 유효기간(5년) 차세대 전자여권
58면 수수료 국내 ₩45,000
26면 수수료 국내 ₩42,000
만 8세 미만 - 유효기간(5년) 차세대 전자여권
58면 수수료 국내 ₩33,000
26면 수수료 국내 ₩30,000
종전 일반여권(녹색) - 유효기간(4년 11개월)
현재 남아있는 기존 여권의 재고 소진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초록색 여권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2.05.31부터 재고소진 시까지로 최장 2024.12.31까지입니다.
기존 여권으로 발급하실 경우 비용은 ₩15,000입니다.
여권사진 규격안내
여권에 사용되는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모자등을 착용하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으로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등의 자국이 없는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예시사진
여권발급 소요시간
각 구청의 민원과에 따라서 소요시간은 상이합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구청은 3일 안에 발급이 되기도 하며,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2주가량 소요가 됩니다.
가급적 여행 출발 전으로 최소 3주 정도의 여유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로 여권 받기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신 뒤 택배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면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서 여권을 보내드립니다.
묶음 배송은 불가하고 이용금액은 ₩5,500이에요.
배송은 근무일 기준으로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택배 서비스 가능 대상자
여권 신청인 본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 여권 대리 신청자만이 수령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자,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성인 여권 신청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본인만 수령가능)
본인 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어서 가족단위 등 여러 명이 신청했을 시에 묶음배송은 불가합니다.(각각 개별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