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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6월 15일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가입과 궁금한 Q&A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9세~ 34세 청년들은 관심 있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요건

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쳥년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 산입합니다.

 

② 다만, 이중에서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 중쇠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등)

 

④ 사업의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 후에 가입도 가능)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이 없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이하 -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모든 소득의 합이 보건복주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의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6/15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Q&A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구조 설명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가입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주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6/15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Q&A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경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지급,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소득+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로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아래 은행별 금리확인하기 배너를 눌러서 확인)를 통해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의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6/15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Q&A

 

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천재지변, 생애최최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는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 가입이 가능하며, 재 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전국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am9:00~pm 6:30) 

출시은행 - 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개시 예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상시가 아닙니다. 6월은 6월15~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수있으며, 6월 15일~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로 운영,  6월 22, 23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니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출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여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모든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6/15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Q&A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한 Q&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가능한가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서 부부가 각각 가입을 할 수 있나요?

A. 개인의 가입요건이 충족한다면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등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직종, 회사의 규모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연중 계속 신청받나요?

A. 6월에만 5부제를 운영하고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예정입니다.

 

Q.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고 싶어요.

A.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가능하고,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확인, 가구소득환인등의 철자를 진행합니다. 단!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진행되므로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금리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예정입니다.

 

Q.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생기나요?

A.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의 충족 횟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총 급여 2천4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천6백만 원 이하)

 

Q.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지사유가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지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기 중도해지 사유 부분 참고)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로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서 소금금액 증명이 가능한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적무관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다만,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해지되나요?

A. 가입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는 출시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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