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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본 신문 기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의 대체 공휴일 적용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신정인 1월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은 제외라고 하네요.
그럼 올해 쉬는 날은 총 며칠일까요?
현재 집계상으로는총 67일인데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은 안될 듯하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적용이 되면 총 68일이 됩니다.
그럼 월 별로 휴일이 어떤지 볼까요? (※ 빨간 공휴일이 없는 달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목차
5월 공휴일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네요. 5/5~7(금, 토, 일) 여행 계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하신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휴무를 하니 5월 2,3,4 3일간 연차를 내시면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7일간 여행계획 짜 보셔도 될듯합니다.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토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면 5월 29일 휴무가능합니다. 토, 일, 월 3일 쉴 수 있어요.
6월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이 화요일입니다. 6월 5일 연차를 내시면 6월 3~6월 6까지 4일간 휴무로 3박 4일 여행계획을 잡아보셔도 될듯합니다.
8월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또한 화요일이어서 8월 14일 연차를 내시면 8월 12~15일까지 4일간 쉴 수 있어요.
9월 추석
9월 27일 추석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9월 29일 추석이 금요일인데요. 월말에 추석이 있어서 다음 달인 10월 개천절과 연결하여 길게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만 보았을 때 추석연휴 앞으로 3일만 연차를 내면 9월 23일 토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 9일간 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2일 하루 연차를 더 내시면 10월 3일까지 총 11일 쉴 수 있어요)
10월 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9월 마지막주에 있는 추석과 연결하여 10월 2일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시면 총 6일간 쉴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가을에 가는 직장인들이 꽤 있는데요. 이때 여름휴가를 붙여서 가시면 최대 2주까지도 쉴 수가 있습니다.
9월과 10월은 연결하여 휴가를 낼 수가 있어서 유럽, 미주 등의 장기 여행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좀 더 자세히 설계해 드릴게요.(12월 지나서 꼭! 봐주세요)
12월 공휴일
12월 25일 성탄절
성탄절이 월요일입니다. 금, 토, 일 3인 연휴로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장기여행 계획
9월과 10월을 연결하여 장기 여행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과 직급에 따라서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과 일수가 다르겠죠. 물론 모두 똑같이 연차를 소진해도 된다지만.. 무언의 눈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휴가일수는 연차를 최대 7일까지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짧은 연차 1일부터 가장 긴 연차 7일까지로 최대한 휴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서 직급별로 갈 수 있을 법한 휴가일로 표현해 보았으니, 재미로 봐주십시오.
신입사원의 휴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나영심 씨. 좌충우돌 회사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추석을 끼고 길게 쉬고 싶지만, 선배들 눈치가 보입니다. 선배님 딱! 하루만 내볼게요.
10월 2일 연차를 내시면, 9월 28일 추석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의 경우 10월 2일 월요일을 징검다리로 쉬게 해 주기도 하니 너무 섣부르게 휴가 내지 말고 추이를 살펴보세요.ㅍ연차소진 하지 않고 6일 쉴 수도 있어요.
대리님의 휴가
총무팀 박대리. 올 추석에는 여자친구와 10일 일정으로 파리여행 가는 게 목표. 더 길게 가고 싶지만, 빨간 날 앞뒤로 휴가를 다 내버리면 면, 분명히 최 과장님의 눈초리가....
추석 전 9월 25일~27일 휴가를 내세요. 가능하면 10월 2일도 내주세요. 여기까지는 눈치가 덜 보이지만, 10월 4일 이후까지 연차를 내면.. 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총 4일의 연차로 총 11일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회계팀 이대리, 결혼 1년 차 이대리는 남편과 단둘이 해외여행 가고 싶지만,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라 시댁에 가야 하는군요. 휴가를 길게 가고 싶지만, 추석 때 양가 부모님 선물과 용돈 드리고 나면 여행경비가 빠듯해서 짧게 휴양지로 가볼까 계획합니다.
개천절 이후로 3일만 휴가를 내면 최소 7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추석 때는 양가 부모님께 다녀오고, 3일부터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 떠나세요.
과장님, 차장님의 휴가
경리팀 골드미스 김 과장은 이번에 유럽으로 갑니다. 추석에 가족 만나봐야 결혼하라는 잔소리만 들을 테니, 나 홀로 멋지게 여행을 떠나 파리에펠탑을 보면서 푸아그라 한 접시 먹어주겠다는군요.
짬이 되시니 10월 3일 앞뒤로 4일만 휴가를 내도 총 12일의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유럽여행 너무 길어도 지치니 12일 딱 습니다. 욕심을 조금 더 내어 여기에 3일을 추가하여 최대 7일 연차를 내주면 유럽 2개국은 거뜬합니다.
추석 앞으로 3일이면 총 17일(9월 23~10월 9일), 10월 9일 한글날 뒤로 3일이면 총 15일(9월 28일~10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빨간 날 앞뒤로 휴가를 내는 것이기에 부장님의 눈치가 살짝 보일 수 있습니다.
팀장님, 임원의 휴가
팀장, 임원급이면 휴가는 눈치 없이 갈 수 있죠. 오히려 가주기를 다들 바랄지도 모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까지 알차게 최대 7일 내봅시다.
9월 23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총 17일입니다. 골드미스 김 과장님도 17일까지 갈 수 있지만, 팀장님의 휴가는 모든 빨간 날 앞뒤로 다 쉰다는 이점이 있지요. 경력과 직급으로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남아시아로 골프여행 다녀오시고, 오실 때 면세점에서 직원들 선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2023년 휴무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차를 활용한다면 긴 휴가도 충분할듯합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조직은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가자가 발생하면, 다른 동료가 휴가자의 업무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