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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세시대에 건강하게 백세를 살면 좋겠지만, 요즘은 유병장수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에 대한 염려가 더 깊어가는 듯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치매검사를 지원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치매검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치매 검사비지원 신청하기

    1. 치매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치매 유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광범위하게 축적되면서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여 언어 기능 등 뇌의 여러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서 가족력이나 유전외에도 고령이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5세부터는 연령이 5세 증가할 때마다 알츠하이머 유병률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복지로에서는 조기 치매검진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 진행을 완화, 치매 검사비의 부담을 경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지원대상

    연령 : 만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검사비지원 신청하기치매 검사비지원 신청하기
    치매 검사비지원 신청하기

     

    4.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 내용

    ●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 병원, 종합병원, 의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치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상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는 협약 병원을 통해서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 검사비지원 신청하기

     

    5.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동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 검사비지원 신청하기

     

     

    6.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 검사비지원 신청 제출서류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https://www.nid.or.kr/main/main.aspx


    지금까지 복지로 치매검사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은 조기 검진에서 부터 입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고, 미리미리 치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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