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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월 최대 33,500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통신요금감면혜택신청하기
    이동통신 요금 감면혜택 신청하기

     

    지원대상안내

    통신요금 감면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다음의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 장애인연급을 지급받고 있는 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인 사람)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장애인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 - 특수학교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 - 이에 따른 단체

     

     

     

    지원금액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액
    통신요금 감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 감면  : 기본감면 ₩26,000, 통화료 감면 50%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월 최대 ₩21,500 감면  : 기본감면 ₩11,000, 통화료 감면 35%

     

    ●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11,000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50%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21,500 감면 : 기본감면 ₩11,000, 통화료감면 35%

     

    ● 장애인/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감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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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 

    이동통신 3사의 ARS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복지로의 신청페이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보다 검색이 쉬워요.

    ③ 오프라인신청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절차

     

    통신요금감면제도 신청안내.hwpx
    0.51MB

     

    신청하러가기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아이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통신비 또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는 통신비 부담 또한 큽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고민 없이 바로 신청하셔서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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